5600여명 임금·퇴직금 못받아
전국에선 28만여명·1조1천억원
충남 아산, 무료 법률지원 나서
전국에선 28만여명·1조1천억원
충남 아산, 무료 법률지원 나서
대구·경북지역 노동자 560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 등 370억원을 못 받은 채 설을 맞아야 할 형편에 놓였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3일 “지난해 노동자 1만8000여명의 체불임금 712억원이 발생해 이 가운데 342억원을 청산했지만, 아직도 2112개 사업장의 5695명이 임금과 퇴직금 37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견줘 사업장은 140여곳, 노동자는 620여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경기 침체로 도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414명이 140억원을 받지 못한 구미와 김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과 경주에서도 1335명이 61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전국의 체불임금은 해마다 1조원을 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체불임금은 1조1772억원으로, 2011년 1조874억원보다 898억원 늘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28만5000여명으로 2011년 27만9000여명보다 6000명가량 늘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 뒤 나온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최근 노동상담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두 4건 120여명의 체불임금 4억6000여만원을 서둘러 받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되도록 설 이전에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 소속 공인노무사를 통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당금을 계산해 청구할 계획이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한 회사의 노동자 임금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국가에서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아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저임금 또는 55살 이상 노동자, 한부모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아산시는 또 2011년 12월 노무사 1명을 채용해 노동상담 업무를 맡겨왔다. 노동자들은 별도로 노무사를 선임할 때 드는 수임료(임금 총액 대비 7~10%)를 절약할 수 있다. 이번 4건의 체불임금 구제 지원은 조례 제정 뒤 첫 사례인 셈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노동자와 중소 영세상공인이 노동관계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돕는 것은 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 아산/구대선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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