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1일 본회의에…의결 전망
주민발의…민주적 운영 강화될 듯
주민발의…민주적 운영 강화될 듯
주민들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조례가 이달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24일 주민 1만7981명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사·의결해, 3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조례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3명은 찬성, 2명은 반대, 2명은 유보(일부 조항 수정 조건으로 찬성) 의견을 갖고 있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 발의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주지역 학교 570여곳에서 학교 운영의 실질적 자치가 진전되고, 인사·예산 업무에 구성원의 참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2011년 11월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11곳이 학교자치조례 제정운동본부(대표 임추섭)를 꾸려 주민 서명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교사회·직원회·학생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 구성 △교무회의에 교육업무 심의권 부여 △교장 업무추진비 및 학교발전기금 내역 공개 등 자치 관련 조항들이 담겼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제정 취지에 시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직원·학생이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기대했다. 반면 광주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학교의 운영을 교사회와 직원회로 양분하고 교장의 권한을 축소시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반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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