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지도원 4명 부당해고…직무유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는 24일 우아무개씨 등 충남학생수련원 비정규직 수련지도원 4명이 부당해고됐다며 김종성 충남교육감과 김문기 충남학생수련원장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비노조는 “김 원장이 비정규직 수련지도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므로 부당해고된 것으로 판단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말봉 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은 “우씨 등은 10년 동안 해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무기계약 직종으로 근무해 재계약기대권 또는 계약갱신권이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직종을 폐지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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