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공원 안에 건설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각종 불법사항을 경남도가 사후승인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공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립공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지난 23일의 조건부가결 결정을 백지화하고, 재심의할 것을 제시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심의를 맡은 위원들에게 환경부의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등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열었고, 이 때문에 불법을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도립공원위원회 재심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 자문을 받을 것이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경남도가 제대로 행정적 처리를 했는지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공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행사인 ㈜한국화이바그룹이 상부승강장을 지하 2층 지상 2층 높이 8.9m로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경남도의 건축허가 변경승인 없이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6.34m로 불법 증축해 건축법과 자연공원법을 어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건축주·감리사·건축사 등을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 등 문책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저녁 경남도는 ‘2013년도 제1차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관련 법이 바뀌었고 거액을 들여 이미 케이블카를 완공했다는 이유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가지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해, 불법을 사후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경남 밀양시 가지산 도립공원 안 재약산 사자봉에 건설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선로 길이 1734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해발 1020m에 상부정류장이 설치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이다. 게다가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인 재약산 산들늪 등이 있다. 이 때문에 1998년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지난해 9월22일 개통했으나,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1월12일부터 운행중지된 상태이다.
현재 시행사는 2010년 10월1일 바뀐 자연공원법에서 허용하는 높이 14.88m에 맞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윗부분을 자르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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