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2억원 안주고 폐업 뒤 재설립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윤갑한 공장장 등 간부 3명과 ㄷ기업·ㅇ기업 등 2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ㄷ기업은 2005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팀에서 수출차량의 부식을 막기 위한 방청작업을 맡아온 사내하청업체로 지난달 31일 폐업했으며, 지난 1일부터 ㅇ기업이 설립돼 그 업무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ㄷ기업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 80여명의 퇴직금 1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고발장에서 “현대차는 ㄷ기업 및 ㅇ기업 등과 형식상 도급계약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불법파견업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1월1일자로 ㅇ기업이 형식상 신규 설립됐지만 ㄷ기업의 소장과 경리, 노동자 전원(82명)은 물론 사무실, 휴게실, 작업도구 및 작업장 전체를 그대로 넘겨받아 불법파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울산공장 쪽은 “ㄷ기업은 12월31일자로 하도급 관계가 정리됐으며, 이후 정상적 절차를 거쳐 ㅇ기업이 새로 하도급업체로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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