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청 운영지침서 첫 보급
광주 북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40쪽 분량으로 ‘경로당 운영 표준 매뉴얼(지침서)’을 제작해 관내 경로당 366곳에 제공했다.
이 표준 지침서엔 경로당 운영 관리 요령과 회의 진행 요령 등이 담겨 있다. 또 경로당 관리카드와 비품 목록, 회원 명부 등의 관리 방법이 적혀 있다. 이와 함께 폭설·한파·폭염 등이 왔을 때 대처방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북구청은 경로당 수입과 지출을 적을 수 있는 회계장부도 제공했다.
북구청은 ‘노인문화의 1차적 거점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소한 오해 때문에 회원들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운영 표준 지침서를 제작했다. 일부 경로당에선 임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경로당 회의록과 장부 정리가 미흡해 회원들간에 이견을 빚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보통 경로당엔 구청에서 월 운영비(24만~27만원)와 난방비(연 50만원)가 지급된다. 정부에서도 연 5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보조한다. 경로당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르신들은 회비를 갹출해 운영·난방·식사비 등에 보태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부 정리가 필요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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