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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3-01-31 20:03

법원,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는 31일 전남 나주의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ㄱ(7·1년)양을 이불에 감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고아무개(2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거주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자정~오전 6시 외출금지, 놀이터·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출입 금지 및 피해 아동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 사회 모든 가정에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주고 온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점으로 미뤄 사회에서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아서일 뿐, 범행은 강간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피해 어린이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낸 편지에서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또 대리고(데리고) 갈가봐(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또 대리고 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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