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뜻 따라 잦은 ‘무혈입성’
경남·인천, 검증 시도 ‘반쪽’ 지적
의장협, 인수위에 청문회 도입 건의
경남·인천, 검증 시도 ‘반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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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 출연기관장 등의 선임을 지방의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사실상 ‘무혈입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퇴임 전후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어서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에선 보건환경연구원·지식산업진흥원·문화재연구원 등의 수장을 공직자들이 줄줄이 꿰차고 있다. 경북에서도 출자·출연기관 33곳 가운데 15곳의 장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자질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출연기관장 등은 공직 연장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 형식의 인사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7일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과 강모택 람사르환경재단 대표 내정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성격의 ‘의견 청취’를 벌여, 강 내정자는 ‘임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도의회가 같은 당 홍준표 경남지사의 첫 인사에 이견을 내자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비공식·비공개·비안건’ 방식이었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반쪽 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인사청문회의 시초는 제주다. 제주에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했다. 환경·경제부지사,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2006년 8월엔 감사위원장 후보가 낙마하기도 했다.
인천시도 2011년 10월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성격의 검증을 거쳐 임명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에 막혀 조례 제정이 어렵게 되자 ‘인사간담회’로 형식을 바꿨고, 검증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했다. 지난해 11월 김교흥 정무부시장 후보자도 이 절차를 거쳤다. 지방공사·공단 임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선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 검증 공청회를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사장·감사 등은 단체장이 임면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돼 있다. 조례가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일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 검증(인사청문회) 시스템 도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자기 사람 심기에 적절한 구조여서 의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뜻에서 지방에도 인사청문회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전국종합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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