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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설치를 기대한다

등록 2013-02-18 20:54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울림마당
작년 한 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인권과 관련된 변화 가운데 인상적인 것으로는 상반기에는 충남에서, 하반기에는 대전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꼽고 싶다.

물론 조례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집행부의 실천의지 등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지만 충청남도에서는 올해 인권증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았고 대전시도 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의 지역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지역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실천과 더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도 본격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시기라고 본다. 현재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광주, 부산, 대구에서 운영중인데 왜 충청권역만 지역사무소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세 곳의 현황을 보면 상담과 진정, 민원 건수가 연평균 3400~3600건에 이르고 인권교육은 연간 200차례를 넘는다고 한다.

대전과 충남, 충북의 인권상황이 위에서 언급한 세 도시권역보다 낫기 때문에 지역사무소가 없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지역민들이 인권 관련 사안의 진정과 상담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고 인권교육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 자체가 지역에 대한 차별이면서 지역민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인권위 지역사무소는 비단 상담과 진정, 교육을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검찰과 경찰, 교정기관에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경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 정당은 여야 없이 지역에 대한 대형 개발공약을 쏟아냈다. 모두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7~8명이 상근하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는 대형 개발사업에 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적은 재정 투여에 비해 지역민의 인권보호라는 실제 효과는 큰 의미있는 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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