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로 소송 승소
맥쿼리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
운임결정권 등 협상·소송 관심
다른 민자도로 협상에도 영향
맥쿼리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
운임결정권 등 협상·소송 관심
다른 민자도로 협상에도 영향
1100억원 넘는 재정보전금이 들어가 ‘세금 먹는 하마’로 지목됐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사업자에게 광주광역시가 내린 ‘자본구조를 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도로와 비슷하게 운영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남 창원 마창대교 등 다른 민자도로나 다리 등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는 20일 광주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누적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사업자 쪽에 ‘자본구조 변경이 실시협약 위반’이라며 여러 차례 시정 명령과 협의를 촉구했는데도 거부한 사실로 미뤄, 광주시의 원상회복 감독명령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2순환도로 1구간(북구 두암동~동구 소태동 5.67㎞)은 민간투자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2001년 완공한 뒤,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에 넘겼다. 이후 맥쿼리인프라가 100% 지분을 가진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차입금 1420억원을 금융권 대신 맥쿼리인프라 등 주주한테서 빌린 것으로 변경했다. 주주이자 채권자에게 고율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편법’이다. 그 결과 이자율이 7.25%에서 10%로 올랐고, 2003~2008년 6년 동안 맥쿼리인프라에 이자로만 1947억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예상 통행량의 85%를 수입으로 보장하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발목이 잡혀 개통 이후 2012년까지 세금으로 1190억원을 보전해줘야 했다.
광주시는 200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처럼 자기자본을 25% 이상으로 복구하라며 2011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감독명령을 했다. 이에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가 도로·터널·다리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민자사업자와 겨룬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이 판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보전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자치단체와 민자사업자 사이의 재협상과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자치단체들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터널·다리 등을 건설했다가 적자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시설의 사업권 매입과 수익률 재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맥쿼리인프라 등 민자사업 대주주들의 거부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맥쿼리인프라가 광주2순환도로 1구간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향후 협상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곳 모두 광주순환도로투자처럼 최소 운영수입 보장 조항이 실시협약에 포함돼 있어,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에는 세후 수익률 8.9%를, 우면산터널엔 8.03%를 보장해야 한다.
대주주들이 운영업체에 거액의 후순위대출금을 대주고 고율 이자를 챙기는 구조도 마찬가지다. 지하철 9호선은 선순위대출은 이율이 7.2%이지만 후순위대출은 15%로 갑절이나 높고, 우면산터널은 선순위대출 이율 5.5~7.7%에 견줘 후순위대출 이율은 20%로 세 배 안팎에 이른다.
광주지법 판결이 민자사업자에게 ‘고금리의 차입금을 저리로 바꾸라’고 한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인 만큼, 지하철 요금 결정권을 둘러싸고 맥쿼리인프라 등과 협상에 나선 서울시 쪽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박기용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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