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후 인사검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용전’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단 한차례 시행 후 이를 거부함에 따라 차선책으로 ‘임명후’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21일 ‘경남도의회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다.
조례안을 보면, 경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재단의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도의회는 임명후 40일 이내에 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사검증을 위해 기관장은 결과 공개 동의서, 임용과정에 냈던 서류, 직업·학력·경력·연구실적·기술·자격 관련 증명서류, 기관 운영계획서, 병역·재산·세금납부·범죄 관련 증명자료 등을 도의회에 내야 한다. 도의회는 기관장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받은 뒤, 6시간 동안 질의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이내로 질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비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조례 제정과 별도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인사청문제도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전횡적 인사권을 견제하며 독단적인 정책운영을 감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인사 투명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4일 “임용전 의견청취는 법과 제도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협약을 근거로 시행한 것인데, 야당이 비공개 협약을 깼기 때문에 시행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앞으로 인사검증은 도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지자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용전 인사검증 제도를 없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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