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요구 타당 않지만 법령따라
장휘국 교육감 “교육자치 훼손 유감”
장휘국 교육감 “교육자치 훼손 유감”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광주학교자치조례가 공익을 저해하거나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 재의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타당하지 않은 재의 요구로 교육자치를 훼손한 교과부의 조처가 유감스럽고 우려된다.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요구를 받아 다시 압도적인 지지로 재의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사회와 학생회를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평가권은 교과부 주장처럼 ‘학교장과 교육감의 권한’이라기보다 교사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할 수 없어 이날 광주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5일 법리 검토를 한 뒤 다음달 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77개 단체가 꾸린 광주시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광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조례를 재의결해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의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의회결정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삼원 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교과부가 광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공익적 조례에 딴죽을 걸고 있다. 무리한 요구에 맞서 광주시의회가 광주 시민의 뜻을 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서울학생인권조례에도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한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을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주민 1만7981명이 발의한 광주학교자치조례를 제정했지만, 교과부는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21일까지 재의를 요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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