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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자체들, 설날 전후 ‘복돈’과 ‘선물’로 때아닌 홍역

등록 2013-02-22 13:20

자치단체들이 설 명절 전후로 직원에게 건넨 ‘복돈’과 선물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안병호(66) 전남 함평군수는 지난 12일 청사를 돌며 직원 190명에게 신권 지폐 5000원씩을 건넸다. 안 군수는 몇몇 직원들이 설 인사를 오자 직접 직원들을 만나기로 하던 중 군 간부의 즉석 제안에 따라 복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수행 직원이 1000원짜리를 복돈으로 전달하는 안을 제안하자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 은행에서 5000원짜리 신권을 바꿔 복돈으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안 군수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이름으로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1회 3만원 가량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서 허용된다. 하지만 단체장이 직접 금품을 건네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선관위는 최근 안 군수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로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안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설 직전 자치단체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전달한 설 선물 때문에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가 지난 8일 강운태 광주시장의 이름으로 공무원 2200여명에게 4500만원을 들여 2만원 상당의 멸치·김 등 특산품을 전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강 시장이 기관장 명의로 선물 상자를 보내기로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기관장의 이름으로 보낸 것이다. 담당 직원의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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