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컨설팅사 77억 지급 경위와
수십억대 뇌물수수 혐의 집중수사
임 시장 “특혜 없었다” 입장 여전
수십억대 뇌물수수 혐의 집중수사
임 시장 “특혜 없었다” 입장 여전
벤처기업인 출신인 임성훈(52) 전남 나주시장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27일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특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임 시장은 나주시가 미래산단 조성 사업비로 ㅂ증권에서 2000억원 대출을 성사시킨 대가로 미래산단의 투자자문사로 선정된 ㄱ인베스트먼트사 쪽에 77억원을 지급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시는 미래산단 분양 책임을 보증하고 ㄱ인베스트먼트에 금리 10% 이하로 자금을 유치할 경우 이율 차액을 컨설팅비로 주기로 약정했다. 시는 ㄱ인베스트먼트가 ㅂ증권에서 6.5% 이율로 2000억원의 자금을 빌려오자, 3.5% 이율 차액인 70억원에 각종 수수료를 보태 77억원을 자본유치 수수료(컨설팅비)로 지급했다.
검찰은 ㄱ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1월 임 시장의 부인이 대표인 ㅇ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회사채) 3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이 특혜의 대가인지도 조사했다. ㅇ사는 엘시디(LCD) 모니터와 금융무선기 솔루션을 생산하는 회사로, 벤처기업가였던 임 시장이 취임 전까지 경영하다가 그의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ㅇ사는 6개월 뒤 회사채 30억원어치를 변제했다. 검찰은 변제금 30억원 중 20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본유치 수수료로 받은 돈 일부가 리베이트로 건네졌는지 등(뇌물수수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임 시장은 이에 대해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사채 발행은 투자자문사가 원활한 합병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해 이뤄졌다. 회사채를 매입했던 투자자문사의 사정으로 원활한 기업 인수가 이뤄지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6개월 뒤 갚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거액을 대출해준 대가로 ㄱ인베스트먼트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ㅂ증권 임원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산단 조성에 참여한 ㄱ산업개발로부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나주시 전 투자유치팀장 김아무개(49)씨를 구속했다. 한편, 나주시는 2011년 5월 ㄱ인베스트먼트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해 6월 26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왕곡면·동수동 일대 178만 5000㎡를 산단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상태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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