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정규직과 같은 업무”
2011년 일했던 51명 3억여원 달해
시정명령 내려…회사쪽 “재심 신청”
2011년 일했던 51명 3억여원 달해
시정명령 내려…회사쪽 “재심 신청”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김민재(18·영광실고 3)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전문계 고교 실습생한테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비슷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산업현장 실습생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업무 범위나 노동 강도가 차이 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습생한테 정규직 기준으로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군이 쓰러졌던 기아차 광주공장의 실습생 51명에게 한 사람당 588만원씩 상여금 3억여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지노위는 “실습생들은 정규직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정규직 지급 기준(연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박성윤 전남지노위 조사관은 “실습생들은 단기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아차에서 2011년 9월~2012년 2월 일한 실습생 51명이 같은 기간 정규직한테 지급한 상여금 350%를 받지 못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노동청이 ‘상여금 차별을 해소하라고 기아차에 시정지시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오자, 이런 판정을 내렸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차별구제제도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신청이 없지만 기아차에 차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같은 해 11월 한달 안에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습생한테 자기계발비로 하루 1만4300원씩 지급했다. 정규직한테는 주지 않는 이 돈이 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의사를 내비쳤다. 중앙노동위도 같은 판정을 내리고 이에 기아차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거칠 수도 있다.
이병훈 노무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는 판정이다. 노동현장에서 실습생이 차별에 맞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규학 목포공업고 교사는 “기아차가 각성해야 중소기업도 차별이 없어진다. 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면,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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