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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초고층아파트 ‘장막’에 가리나

등록 2013-03-06 20:26수정 2013-03-06 22:50

구도심에 35층 아파트 착공 예정
높이 제한 규정 없어 고층 늘어날듯
광주시 “조망권 보호 방안 마련중
광주 옛도심인 남광주시장 인근에 98m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학동3구역 6만216㎡의 구도심 지역이 아파트 11개동 141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고 6일 밝혔다. 남광주시장 건너편 남선교회 부근인 이 일대는 2007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결성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는 준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299.95%가 적용돼 지하 2층, 지상 28~35층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35층 아파트는 높이가 무려 98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주택건설 허가 절차가 마무리됐고, 최근 건설사와 본계약도 체결해 11~12월께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 일대는 광주시 도시계획을 통해 경관지구로 확정된 7곳(유덕동, 치평동 상무지구 광주천변, 전남대 안 남쪽, 동강대 주변, 광주교대 부근, 가톨릭신학대 주변, 조선대 서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계획법상 경관지구(시가지) 용도로 지정돼야 3층 이하 12m 이하로 건축 규모를 규제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옛도심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도 별다른 손을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재개발지구로 지정한 곳은 △주택 재개발 30곳 △주택 재건축 18곳 △도시환경정비지구(상업지구) 9곳 등 57곳에 이른다. 광주시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관지구로 지정된 37곳을 27곳으로 축소했다. 또 이 가운데 7곳을 제외하곤 도시계획법에 경관지구 지정을 확대하지 않기로 해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도시경관 보호 정책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광주시가 재개발사업을 과도하게 인가하는 바람에 구도심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구도심에 잇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 문제와 도시경관 저해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동구 금남로 분수대를 기점으로 조선대~무등산 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는 ‘보호전망권’을 지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건물 건축이 최고 높이 42m로 제한된다. 이우현 도시재생과장은 “학3동의 경우 아파트 층수 계획은 도시경관을 고려해 조망권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타당성 있는 층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동구청에 낸 바 있다”며 “무등산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용준 조선대 교수(건축학부)는 “재개발 정책은 필연적으로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서울 등 수도권에나 적합한 도심 주거환경정비법을 지방도시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 광주의 단독주택지와 골목길을 주목해야 한다. 단독주택을 지역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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