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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때문에…’ 목매 숨진 건설노동자, 사업주 구속 요구 빗발

등록 2013-03-11 19:09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50대 건설노동자가 한밤중에 6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목을 매 숨지자 건설노동조합이 하도급 사업주의 구속과 노동청의 특별근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설노동자 박아무개(55)씨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밀린 임금을 서둘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밀린 임금 9000만원을 해결하라며 한 노동자가 60m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쥐꼬리만 한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대가를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분개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공사장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 규정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불법을 수수방관한 정부와 노동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청은 사용자를 구속하고 임금체불과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공사장에서 1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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