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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설 떡값’ 받은 교장 직위해제

등록 2013-03-11 20:24수정 2013-03-11 22:25

감사 통해 170여만원 수수 확인
“강요여부 확인중…중징계 방침”
진보교육감이 당선돼 교육비리를 엄단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또다시 떡값을 받은 학교장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ㄷ초등학교 ㅊ교장이 교사 15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 등 17명한테 현금봉투와 사과상자 등 금품 17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감사로 통해 밝혀내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ㅊ교장은 지난 7일 감사가 시작되자 120만원을 뒤늦게 돌려줬다. 이른 시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해임·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ㅊ교장이 교사들뿐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한테도 떡값을 상납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 시교육청은 “ㅊ교장이 지난해 11월에도 남편의 개업을 전임지와 현임지의 교사들한테 알려 축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의 개업을 애경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어 “ㅊ교장이 교원들한테 떡값을 강요한 대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상당수 교원들이 교장한테 잘 보이려고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청렴한 교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과거의 관행으로 무심코 금품을 받았다지만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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