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탁·비공개 채용 적발
능력없어 보직해임된 팀장은 승진
사무처장 “절차에 문제없다” 해명
능력없어 보직해임된 팀장은 승진
사무처장 “절차에 문제없다” 해명
광주문화재단이 위탁기관에서 보직 해임한 인사를 재단 주요 부처 팀장으로 임명하고, 무기계약직 직원 등을 절차를 무시한 채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채용공고 및 전형시험을 생략한 채 기간제 근로자 8명, 무기계약 근로자 5명 등 13명을 비공개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대학 은사 등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무기계약직 3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 등 6명을 공고 및 전형 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한 박선정 사무처장에 대해 문책(징계)을 요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강운태 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유세단장을 지냈으며, 이후 문화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월 정책기획팀 팀원이었던 ㄴ씨를 사무처 3급 팀장으로 임명했다. ㄴ씨는 지난해 1월 국악을 비롯한 문화공연 등을 위해 설립된 전통문화관의 3급 팀장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5월 ‘조직 장악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을 당해 사무처 팀원으로 전보됐던 직원이다. 당시 문화재단 안팎에서는 “수습기간 중이라 채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보직 해임하는 것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지난해 8월 사무처 수습기간을 끝낸 ㄴ씨를 지난 1월 재단 핵심 부서의 팀장으로 임명하자, 재단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2011년 1월 29명의 사무처 직원으로 출범한 문화재단은 2011년 5~8월 빛고을시민문화관(21명)과 2012년 1월 전통문화관(8명)을 광주시로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뒤 직원들을 따로 뽑았기 때문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원래 재단 사무처와 빛고을시민문화관, 전통문화관은 직원을 따로 뽑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 전보 조처는 안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견근무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공개채용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지난해 3월 시의 지도점검 때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이후 공개채용으로 전환했다. ㄴ씨를 사무처 팀장에 임명한 것은 팀장 자리가 비어 발령을 낸 것일 뿐 절차에 문제가 없다. ㄴ씨는 채용 등에서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시 출연금(33억원)과 국비 지원금 등 사업비 169억원으로 각종 문화공연 및 정책을 총괄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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