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경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은 전남개발공사 간부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13일 “시공사 관계자들과 어울려 제주도로 사례조사를 갔다가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은 전 경도사업단장 김희곤(52·2급)씨에게 정직 2개월, 전 경도사업단 개발팀장 고화빈(47)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로 2박3일 동안 사례조사를 갔다가 경도개발사업 시공사인 에스케이(SK)건설 직원들한테 골프접대와 3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남개발공사 쪽이 SK건설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지 한달 만에 이런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행정안전부에 들어간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전남개발공사는 당시 “오·폐수를 줄일 침전조와 토사유출을 방지할 시설 등에 안전조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3차례 공사중지를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9월 SK건설을 고발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2명한테 중징계를 하라고 전남도를 거쳐 전남개발공사에 통보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도개발사업은 여수 앞바다의 경도에 4400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터 216만㎡ 안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 호텔, 마리나, 오토캠핑장 등 해양레저관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2010년 6월 착공됐다.
무안/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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