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방문간호사 등 32명 무기계약직 전환키로
새 전환규칙·호칭 마련도 추진
“고용개선책 타지역 확산 기대”
새 전환규칙·호칭 마련도 추진
“고용개선책 타지역 확산 기대”
#. 이영미(51·여)씨는 요즘이 정말 봄날 같다. 2007년부터 대전 유성구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이씨는 3개월 단기 계약직을 거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다. 비로소 기간제라는 굴레를 벗고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말에 그는 감격해했다.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과 연말이 되면 헤어져야 하는 걱정을 이젠 덜 수 있게 돼 기뻐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수시로 찾아와 몸을 돌봐주는 방문간호사들이 친자식이나 다름없다.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요.”
대전 유성구가 이씨와 같은 구청 소속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나섰다.
19일 유성구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보면 보건소 방문간호사, 직업상담 담당자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13개 사업에서 일하는 32명이 올해와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1년 기준으로 구에서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2억원 정도다. 이씨를 비롯한 방문간호사와 영양사 등 12명은 개인별 평가 절차를 거쳐 5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이 된다. 구는 나머지 16개 사업 65명도 직무·재정 분석을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급여가 지금보다 연간 1000만원가량 높아진다. 기간제의 경우 연간 급여가 사업별로 1300만~23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2600만~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고, 교통비·근속가산금·상여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구는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5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규칙’도 새로 만들 참이다. 또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 자체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까지 새로운 호칭을 만들기로 했다. 유성구 김진환 교육후생 담당은 “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 영역을 책임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그러나 유성구를 뺀 대전 시내 4개 구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고용 개선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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