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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수산단 사고, 재하청 없애는 계기돼야”

등록 2013-03-25 20:42수정 2013-03-26 08:33

노동단체, 리베이트 등 근절 촉구
건설노조 “특별근로감독 나서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안 대림산업 폭발사고를 계기로 다단계 하청, 공사비 리베이트 등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이 재하청업체가 모집한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들로 드러났다. 이들 노동자는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인 유한기술로부터 다시 재하청으로 일감을 받은 ㄷ플랜트가 모집한 노동자여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 현장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관계자는 “재하청업체가 이윤을 남기려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번 사고를 불법 재하청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에도 광주 광산구 월계동 공사장에서 건설노동자인 박아무개(55)씨가 자신이 모집한 동료들의 석달분 임금 9000만원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다 타워크레인에 목을 매 숨졌다. 박씨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노동자 10~12명을 모집해 일했지만 지난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업체가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전문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은 전문업체로부터 재하청받은 업체가 또 일감을 넘기는 다단계 하청이 만연해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5월23일에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이아무개(44)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하수관거 정비업체 관리직으로 일해온 이씨는 애초 하청업체한테 리베이트 1000여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자 극한 선택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25일 “다단계 하도급과 공사비 리베이트 등 불법 관행들이 노동자들 목숨줄을 옥죄고 있는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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