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근거없이 폐업 강행
환자 생명권에 위험 초래”
홍준표 지사 상대로 진정
환자 생명권에 위험 초래”
홍준표 지사 상대로 진정
경남도립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입원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로부터 생명권, 진료선택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경남도는 적자누적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환자들에게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3명, 환자보호자 5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26일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진주의료원은 정관상 경남도의회의 해산 조례가 없이는 해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홍준표 지사)은 폐업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입원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입원환자들의 뜻과 관계없이 경남도 공무원들을 통해 환자들의 퇴원·전원을 강요하고, 약품 공급 중단, 내과의사 충원 기피 등을 했다. 이는 피진정인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입원환자들의 생명권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긴급구제 신청을 받은 국가인권위는 신청 내용을 조사해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진정인에게 인권침해 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는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피진정인이 긴급구제 조처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인권위 담당사무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도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을 기각할지 긴급구제 권고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경남도는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설립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업에 앞서 입원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에 보내기 위해 ‘적정한 시점’에 휴업을 하겠다고 30일까지 휴업예고를 해둔 상태이다. 경남도는 환자·환자보호자·의사 등에게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요청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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