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사서 모범사례 꼽혀
무기계약직 전환·호봉제 적용 등
무기계약직 전환·호봉제 적용 등
광주시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전국 모범 사례로 뽑혔다.
광주시는 8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6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전국 799곳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가 전국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기간을 정해 고용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한 51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점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계약하거나 2년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 종사자는 기간제 계약 종료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일시에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엔 기간제 근로자들을 2년 초과해 고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공공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73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접 고용 근로자가 됐다.
또 자치구(291명)와 산하 공사·공단 소속 기간제 근무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왔다. 무기계약 근로자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 등 호봉제를 마련했고,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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