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의결되자 대법소송 지시
교육청 “제소 수용 강제규정 아니다”
시민단체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교육청 “제소 수용 강제규정 아니다”
시민단체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광주시교육청이 재의결된 광주시학교자치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한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광주시교육감에게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조례는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15일까지 제소하고, 이행하지 않으려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을 거친 만큼 이를 존중해 교육부의 제소 지시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교육부의 제소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소하는 대신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77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광주시학교자치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제소를 강행하지 말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어 “재의결해서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면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시교육청의 제소 거부를 환영한다. 이 조례는 3월18일 공포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고, 9월1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삼원 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해 재의결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제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도의 사학지원조례와 광주시의 학교자치조례에 딴죽을 거는 것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3월 이 조례를 재의결하면서 소송 당사자로 떠오른 광주시의회도 교육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제소 방침이 유감스럽다. 조례를 만들 때 질의해도 응답하지 않더니 제정을 하고 나니 재의결과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대법원이 조례 시행 전에 판결을 매듭지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15일까지 제소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7일 안인 23일까지 직접 제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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