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대법원 보석신청 기각결정 따라
공무원에 뇌물 건넨 혐의도 수사
대법원 보석신청 기각결정 따라
공무원에 뇌물 건넨 혐의도 수사
대학교 교비 등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던 이홍하(75) 서남대 설립자가 63일 만에 재수감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광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를 연행해 조사한 뒤 순천교도소에 입감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 가운데 120억원에 이르는 현금 사용 내역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내역이 검찰 수사관과 교육부 직원 등한테 수사·감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는지를 규명하는 데 단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실습시간이 부족한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규정을 어긴 채 학점을 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풀려났던 서남대 총장 김아무개(58)씨, 신경대 총장 송아무개(59)씨, 법인 기획실 관리자 한아무개(52)씨 등 3명도 재수감했다.
검찰은 지난 2월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심장혈관 확장시술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이씨 등 4명의 보석을 허가하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항고해 3월20일 광주고법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씨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 보석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대법원이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곧바로 재수감 절차를 밟았다.
이씨는 2007~2012년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ㅅ건설의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교육부 직원 양아무개(39)씨한테 감사 내용을 알려준 대가로 2200만원을 건네고, 검찰 수사관들과도 뒷거래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순천/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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