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1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 청사에서 이곳 청원경찰 ㅇ(33)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로 창원지검 거창지청 기능직 공무원 한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30분께 창원지검 거창지청 현관 앞에서 당시 야간근무중이던 ㅇ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전씨는 범행 직후 거창지청 주차장을 서성거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씨가 ‘돈 문제로 오해가 생겨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창/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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