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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기간제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 놓고
광산구-복지부, 인건비 부담 줄다리기

등록 2013-04-15 20:24수정 2013-04-16 10:57

2년전 이미 상시고용한 광산구청
“중앙정부 지원 없인 전환 불가”
복지부 “지자체가 고용주…지원못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려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인건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구는 5개 직종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5개 직종 사업은 △드림스타트 △방문 건강관리 △영양플러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의료급여사 등이다. 앞서 광산구는 2011년 12월, 이들 5개 직종의 기간제 노동자 26명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는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했다. 통상 1년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2년을 초과하기 전 계약 해지로 해고하던 관행을 끊은 것이다.

 광산구는 당시, 복지부에 이들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개 직종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복지부가 1년 만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라고 태도를 바꾼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 4개 구는 5개 직종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원이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태도다. 2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첫해엔 구 예산 1500만원이 추가로 들고, 5년 뒤엔 한해 1억2000만원이 든다. 광산구는 “5개 사업은 복지부 소관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상한)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광산구는 주장한다. 광산구 총무과 최정광씨는 “5개 직종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 26명의 1년 인건비 5억7000만원을 총액 인건비에 반영하면, 상한 기준의 99.97%까지 올라 광산구에서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처럼 비쳐 향후 재정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방문간호사 등 일부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과 다른 해석을 내놓아 다시 지침을 보냈다. 그러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반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개 사업의 고용주는 자치단체다. 인건비 추가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H6s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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