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 표결땐 통과 유력
‘처리 강행’ ‘상정 보류’ 놓고
여야 의원들, 물리적 충돌 갈듯
조례개정안 표결땐 통과 유력
‘처리 강행’ ‘상정 보류’ 놓고
여야 의원들, 물리적 충돌 갈듯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18일 오후 열린다. 야권 도의원들은 본의장을 점거한 채 조례안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태도이나 다수당인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다수결 원칙을 내세워 강행 처리할 태세여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18일 도립의료원인 진주의료원·마산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 대목을 삭제한 일부개정 조례안(표 참조)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법률이나 조례로만 하도록 진주의료원 정관에 명시돼 있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조례에서 아예 진주의료원을 삭제한 개정안을 도의회에 냈다.
경남도의원 57명 가운데 39명(68%)인 새누리당 도의원 다수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는 의견이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면 조례안 가결이 유력하다. 야권 도의원 11명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도의회 본회의장을 7일째 점거한 채 출입문 6개를 안에서 밧줄·쇠사슬로 묶어 봉쇄했다. 이들은 조례안 상정을 보류할 것을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창원8)과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18일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면 5일 안에 경남도에 개정 조례를 보낸다. 경남도가 안전행정부에 보내면 상위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핀 뒤 되돌려보내는 데 10~15일 걸린다. 이후 경남도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면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경남도는 입원 환자들을 마산의료원 등으로 옮긴 뒤 진주의료원을 문 닫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18일 자정까지 상정되지 않거나 야권 도의원들의 저지로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임시회 회기가 끝나, 다음달 9~23일 열리는 다음 임시회로 넘어간다.
경남도의회는 17일 오전 의장단 간담회를 열었으나 새누리당은 다수결 표결을, 민주개혁연대는 상정 보류를 주장해 견해차만 확인했다. 권영길 전 국회의원, 천주교 마산교구의 안명옥 추기경 등 시민중재단과 민주개혁연대 대표단은 이날 저녁 홍 지사를 잇따라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진주의료원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틀째 경남도청 별관 5층 옥상 위 통신탑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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