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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 대책 없으면 총파업”

등록 2013-04-18 20:39수정 2013-04-18 22:27

기아차 노조, 회사에 최후통첩
지난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분신 사태가 발생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규직 노조가 회사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18일 “회사 쪽이 사내하청 노동자 450여명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오늘 밤 12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19일 아침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회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정규직 6300여명과 함께 조립라인에 배치된 사내하청 노동자 450여명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지회 관계자는 “분신사태 이후 노조 지부와 지회, 사내하청 분회, 회사 등 4자가 참여해 새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것은 노동부의 허술한 감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005년 9월 광주공장의 불법파견 실태 점검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광주공장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14명은 2011년 8월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선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엠(GM)대우 전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들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 자동차업체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아차 광주공장 쪽은 “2010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소하리 공장의 사내협력사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 합법으로 판단했다. 기아차 사내협력사들은 경영·노무를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고 단체교섭도 별도로 진행해 파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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