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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가짜 ‘한약 다이어트’ 식품 먹었다가 손이 떨리고…

등록 2013-04-22 17:03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한약기능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한약사 문아무개(53)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한약국에서 마황, 작약, 생강 등 7가지 한약재를 섞어 기능성 식품을 만들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알려 고객 2만여 명에게 46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전화 주문을 받은 뒤 10여명의 직원들에게 제조 원가 2만~3만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해 1상자(90봉지)당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 등 4명이 판매한 불량 기능식품은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약사 자격이 없거나 한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불법 기능식품 대부분에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한약을 복용한 고객들 중엔 손이 떨이거나 불면증과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효험을 보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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