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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 명문중학교 퇴출 적법”

등록 2013-04-22 20:03

불법 인가·회계부정 등 인정
부실 운영으로 학력인정시설 지정이 취소된 광주 명문중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22일 명문장학회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장학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문장학회는 2009년 5월 명문중을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고, 같은 해 8월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교육청 감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1년 8월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과 학력인정시설 지정이 취소됐다. 취소의 효력은 올해 10월31일부터 발생한다.

감사 결과, 명문중은 교육과정 부실 운영, 학교 회계 부정, 수업일수 부족, 부적합한 편·입학 처리, 보조금 사적 사용 따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명문장학회 쪽은 시교육청의 학력인정시설 지정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문장학회가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 방법에 관한 허위의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 운영한 점에 비춰 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명문장학회 쪽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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