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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 힘 보탠다

등록 2013-04-24 20:21수정 2013-04-24 22:05

전남교육청, 5월부터 서명운동
다른 시·도와 연대방안도 논의
현재 국회 교육위 상정 법안에
농어촌학교 무상교육 등 담겨
올해 안에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진다.

전남도교육청은 24일 갈수록 벌어지는 도-농 교육격차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5월부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30일까지 민관 공동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 추진단에는 학계와 교육·법조·농업·언론 분야 인사 15명이 참여해 △서명운동 추진 △입법활동 지원 △통계자료 제공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을 이끈다.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인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17개 시·도에 확대하고, 전북·강원·경남교육청과도 입법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8월까지 전남에서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올해 안에 이 법률이 제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발의했다. 법안은 3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농어촌 학교 학생의 무상교육 실현 △면지역에 초·중·고 통합학교를 1곳 이상 유지 △대학 특례입학의 확대와 등록금 면제 △농어촌 근무 교직원의 특별 임용과 주거수당 지원 등이다. 또 도-농 교육격차와 취업 차별을 줄이기 위한 △마을 단위 공부방 운영과 주민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 방과후학교 개설 △지역 관공서·공기업·기업체의 의무채용비율 확대 등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농어촌 교육 살리기에 5년 동안 연 7000억원씩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농어촌 학생을 지원하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전남도민의 20년 된 숙원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가 특별법 제정의 적기다. 정부가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의 6%만 확보하면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기초를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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