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마산시 분리 건의안 가결
통합청사는 ‘옛 창원청사’ 쓰기로
마산의원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통합청사는 ‘옛 창원청사’ 쓰기로
마산의원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남 창원시의회가 통합 창원시의 청사를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옛 창원시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날치기로 처리돼 옛 마산지역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창원시의회는 옛 마산을 통합 창원시에서 분리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지난 23일 제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통합 창원시의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옛 창원시청 건물을 옛 창원과 진해만으로 이뤄진 새 통합 창원시의 정식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시청의 건물 위치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가결된 조례를 공포하면 현재의 임시 청사는 정식 청사로 전환된다.
하지만 옛 마산지역 의원들이 건의안 처리 결과가 나온 뒤 조례안을 심의하자며 의장석을 점거하는 바람에 세차례 정회를 거듭하다, 이날 밤 9시께 배종천 의장이 의장석에 뛰어올라 손바닥으로 단상을 세차례 두드리는 것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옛 마산지역 의원들은 “정회 상태에서 의장이 속개 선언을 하지 않고 가결 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이 조례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심의한 뒤 가결했다.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을 떼어내 옛 창원과 진해만으로 통합 창원시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지역의 분리를 결의하려고 했지만 통합 창원시 설립 근거인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의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국회 등에 분리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창원시의회가 2010년 7월1일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분리를 추진하게 된 것은 옛 창원지역 의원들은 통합시의 이름과 시청을 모두 가지려고 하고 옛 마산지역 의원들은 둘 중 하나라도 내놓으라며 버텼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창원시의회가 통합시의 이름과 청사의 위치 결정권이 있으면서도 소지역주의에 밀려 지역여론을 통합하는 데 실패하자 자신들의 골칫거리를 국회와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창원시를 분리하려니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지금까지 마산지역에 진행됐던 각종 대형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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