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피해자 신빙성 인정”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직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5일 강간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으로 기소된 김아무개(65)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 김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쪽은 “지적장애 또는 청각장애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이나 표현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주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볼 만큼 묘사가 구체적인지, 제3자에 의해 기억이 변형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4월 인근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언어장애·정신지체 2급 여학생 ㄱ(당시 18살)양을 행정실로 끌고가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다른 장애학생 ㄴ(당시 17살)군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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