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
산자락 길 닦으면서 나무 베어 내
산자락 길 닦으면서 나무 베어 내
해상국립공원인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검바위 부근 산자락을 무단으로 파헤쳐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를 개설했던 50대가 적발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25일 “여수시 남면 우학리 우실마을에서 500여m 떨어진 산자락에 길이 800m 너비 2.5m 규모로 도로를 개설한 ㄱ(55)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도해공원사무소 조사 결과, 서울에서 살다 귀농한 ㄱ씨가 3월 중순부터 산자락에 도로를 놓기 위해 굴착기로 공사를 벌였다. 이 공사로 우거진 숲을 이뤘던 대나무와 소나무, 동백 등 나무 수십 그루가 베어지고, 주변의 지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ㄱ씨는 국립공원 안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사전에 여수시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도해공원사무소는 ㄱ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최기석 다도해공원사무소 금오도분소장은 “ㄱ씨는 밭에 농사를 짓기 위해 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훼손 부분이 숲 속에 있어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금오도분소도 지난 17일에 개설돼 적발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이 마을 손춘석 이장은 “마을 뒷산의 도로가 볼썽사납다는 주민의 불만이 높다. 이곳은 이미 여러해 전에 폐농이 돼 농사짓기조차 어려운 땅”이라고 말했다.
금오도는 2010년 해안 절벽에서 바다를 굽어볼 수 있는 비렁길 5개 코스 18.5㎞가 개설되면서 주말이면 탐방객 5000~6000명이 몰리는 다도해의 명소로 떠올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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