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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작업선 침몰 사고’ 유죄 판결

등록 2013-04-25 20:51

“인명피해 발생않도록 거울 삼아야”
지난해 12월 울산 앞바다 작업선 침몰 사고로 숨진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던 원·하청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47) 석정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아무개(60) 석정건설 대표이사와 조아무개(47) 한라건설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아무개(56) 책임감리원과 김아무개(45) 보조감리원에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아무개(45) 석정건설 공무이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정건설·한라건설 두 회사에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 부장판사는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작업도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곧잘 망각하고 중대한 오판을 하기 쉽다.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한 평가를 통해 다시는 헛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울로 삼는 것이 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저녁 7시13분께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상이 나빠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석정 36호의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배가 침몰하게 만듦으로써 승선자 24명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소장 등을 기소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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