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
법원 “격리 조처 정당했다” 판결
법원 “격리 조처 정당했다” 판결
환자를 감금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정읍판 도가니’로 불렸던 전북 정읍시내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충동조절장애환자 이아무개(당시 31)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강아무개(38)씨와 간호사 정아무개(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정신질환자 2명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은 혐의(공동감금)도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투었고 자해할 우려가 커 격리 조치는 정당했고, 법의학자와 경찰이 검시한 결과 격리실 실내 온도가 저체온증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알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 감금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가족 등과 상의했고, 의사와 간호사가 입원 절차에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감금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강씨와 정씨는 2012년 2월 이씨를 강제로 격리실에 감금시키고 식사를 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정신질환자 장아무개(55)와 김아무개(46)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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