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학교 교사 구속 영장 신청
담임을 맡은 여중생 제자에게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음란물을 보내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제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ㄱ(40)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 2명에게 승용차 안과 학교 계단 등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해 10월 중순 자신의 몸 특정 부위를 찍어 한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한달 뒤께 이 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이 학생에게 먼저 ‘카톡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음란물 사진 등을 복원해 증거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ㄱ씨는 이 기간동안 학부모의 상담 요청을 받고 또 다른 여학생을 부른 뒤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이런 행각은 이들 학생한테서 피해 내용을 들은 학교 상담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학교 법인에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ㄱ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이사회는 이날 ㄱ씨를 일단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ㄱ씨는 2004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6년부터 정교사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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