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5개월만에…법위반 사항 보완
자연공원법 등을 어겨 지난해 11월12일 운행중지됐던 경남 밀양시 가지산도립공원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가 2일 재운행에 들어갔다.
㈜한국화이바그룹은 공원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1일 허가받음에 따라 2일부터 얼음골 케이블카를 재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밀양시 가지산도립공원 안 재약산 사자봉에 건설된 얼음골 케이블카는 선로 길이 1734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해발 1020m에 상부 정류장이 설치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22일 개통 이후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1월12일부터 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승강장 윗부분을 1.4m가량 잘라 건물 높이를 낮추는 등 5개월에 걸쳐 보완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감리사·건축사 등이 고발을 당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이 징계 등 문책됐다.
지난해 얼음골 케이블카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한국화이바그룹은 케이블카 재운행을 위해 사회와 경남도민에게 했던 약속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안에 가지산도립공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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