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공장장 등 5명 영장 신청
대표이사 소환했지만 책임 안물어
대표이사 소환했지만 책임 안물어
경찰이 지난 3월 노동자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안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폭발사고 책임을 전무급 공장장한테 지우는 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경찰이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한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사고 책임을 묻지 않자,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해온 지역사회와 노동계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 대림산업의 김아무개(51·전무) 여수공장장 등 임직원 4명과 하청업체인 유한기술 안전관리책임자 김아무개(43)씨를 합쳐 모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ㄱ(49)씨 등 대림산업 직원 5명과 ㅈ(42)씨 등 유한기술 직원 2명을 포함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중대 사고인 만큼,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해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던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대림현장 대형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원가절감, 공기단축, 인력감축, 안전관리 부실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대림참사 민간조사단장을 맡은 천중근 전남도의원도 “경찰이 대표이사는 소환 조사하는 시늉만 내고 공장장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해 유감이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 사회를 강조하면서 중대 사고를 일으킨 대림산업 쪽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공장장 등 대림산업 임직원들은 저장탱크에서 폴리에틸렌 분말을 빼내는 작업을 소홀하게 하는 등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참사를 불렀고, 하청업체 유한기술의 직원들은 안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고 현장에 노동자들을 투입해 작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원통형 저장조 안의 폴리에틸렌 분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하는 바람에, 절단 조각과 비산 분말이 접촉해 발생한 가연성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면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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