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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교육감 당선무효형

등록 2013-05-09 20:10

“정자법 위반” 1심서 벌금형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선고
법원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핵심 공소사실인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화석)는 9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5) 전남도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배임·횡령죄로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38만5000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장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순천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세 차례 개인 용도로 써 공금 900만원을 횡령하고, 총장 관사가 필요 없는데도 학교 경비 1억5000만원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해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장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순천대 구내식당 업체 대표인 박아무개씨한테 3500만원을 빌린 뒤 2년 동안 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0~2012년 고교 동창 2명한테서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6100만원을 쓰며 청탁을 들어주고 2008~2009년 대학 산학협력업체 대표에게 현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로 지난해 4월25일부터 한 달 동안 장 교육감을 구속했으며,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법원이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했다. 유죄가 나온 부분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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