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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등록 2013-05-09 20:15수정 2013-05-09 22:10

여수·순천 의회·시민단체 한목소리
김성곤 의원 등 발의해 안행위 계류
명예회복·희생자 지원 등 내용 담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여순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0일 오후 2시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마련한다. 이 심포지엄은 지난 2월 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뒤 3월 안전행정위원회에 넘겨진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 향후 과제 등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특별법안은 여순사건을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을 진압·토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65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가 여전해 치유가 필요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희생자 명예회복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령탑·공원·사료관 건립 △여순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 의료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2007~2010년 3년 동안 신청사건 730건을 조사해 1237명을 피해자로 결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이 기구 폐지로 중단된 것을 들어 추가 조사 절차를 포함시켰다. 당시 정부는 피해자 규모를 최소 3260명~최대 1만1131명으로 발표한 바 있어 진실화해위 조사로는 진상 규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역에선 희생자를 1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억울한 희생의 15%도 규명되지 못했다. 신고조차 못한 이들이 많으므로 추가 신고처를 설치하고 미진한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여순사건 특별법 추진 과정과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김 의원은 “이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또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피해를 숨겨왔다. 부마항쟁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여순사건도 4·3사건과 같은 수준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령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태껏 진실화해위의 활동 뒤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전남·경남도의회, 여수·순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여순사건 유족회 등은 특별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지는 시점에 맞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에서 2차 심포지엄을 열고, 여순사건의 전말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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