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끌려간 기업 상대 손배소
오늘 오전 광주지법서 심리 열려
‘청구권 인정’ 대법 판결 이후 처음
오늘 오전 광주지법서 심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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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강제노동을 했던 양금덕(84·여·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심리가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뒤, 국내 법원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심리다. 양씨 등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5명은 지난해 10월 미쓰비시중공업에 ‘1인당 1억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양씨 등 5명은 13~15살이던 1944~45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제작소 등지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288명에 이른다.
애초 이 재판은 미쓰비시 쪽이 소장을 받았다는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아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23일 미쓰비시중공업 쪽에서 답변서를 보내와 재판이 열리게 됐다. 미쓰비시 쪽은 “변론기일을 통지받았으나, 각 변론기일까지는 준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또 “한국에서 제기된 이 사건 원고들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의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미쓰비시 쪽은 “조만간 대리인을 선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변론 준비를 하여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씨 등이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당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국내에서 열리게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1차 재판이 예정대로 열린 것을 환영하며,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 및 회원들과 함께 오전 10시 법정에 참석해 역사적인 첫 재판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공동협상단(한국 쪽 공동대표 이상갑 변호사)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직후 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미쓰비시중공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내 2010년 11월부터 협상을 했으나 진척이 없자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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