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항소심, 1심 실수 발견
무효판정땐 공소시효 끝나 ‘면죄부’
무효판정땐 공소시효 끝나 ‘면죄부’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의 서명이나 날인을 빠트리는 실수를 해 공소장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고법은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60·충북 보은옥천영동)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다가 박 의원을 기소한 청주지검이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을 기소한 해당 검사는 지난 9일 뒤늦게 서명을 보완했다.
이명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절차상 실수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검사 ㅇㅇㅇ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라는 문구에 기명이 들어가 있고, 공소장에 위·변조를 막으려는 간인도 들어가 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57조 1항)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공소장)에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당시 검찰은 공소장을 보완한 뒤 공소시효 안에 다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소장 효력 논란뿐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 논란까지 맞물려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4·11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10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검사 서명 등이 없는데도 박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효력에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1심 판결이 효력을 잃을 뿐 아니라 박 의원을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쪽은 ‘공소 제기 시점에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공익적인 점도 고려해야 해 절차도 중시하므로 재판부 판단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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