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회사 76곳 모두 해당”
사업주 고발하고 제도 도입 촉구
사업주 고발하고 제도 도입 촉구
지난해 9월10일 밤 광주에서 무단횡단하던 김아무개(67·여)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이 택시 운전사는 2008년 사고로 면허취소 상태로 하루 6만원을 내고 도급택시를 운영하다가 사고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는 “광주에 운행중인 법인택시 76개사 3471대 가운데 60~70%가 운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라고 주장했다. 무자격 택시 운전자가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택시 도급제’ 때문이다. ‘도급택시’란 정해진 월급 없이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낸 뒤 나머지 수익을 자기가 취하는 제도이지만, 법적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택시 운전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액 입금하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전액관리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1항)를 위반하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준)는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광주시내 법인택시 76개 사업주 모두를 광주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택시 운전사를 고용하기가 힘든데다, 회사 운영이 더 손쉽다는 점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지부는 “불법 도급택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회사와 일부 무자격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외면, 지자체 방관 등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택시업계의 현 사납금 제도는 노사의 임·단협에 따라 차량 대당 일정액의 사납금과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서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착화돼 전국적으로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송사업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전액관리제 준수 의무를 두고 있으나, 현재 관행화된 사납금제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택시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무자격 택시 운전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택시지부는 “광주시는 무자격 택시 운수종사자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겠다던 조례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서울, 인천, 대구, 청주시, 여주군 등에서 시행중이다.
광주시 쪽은 “지난해 10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뒤 택시업무 시민·노사정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신고포상금제가 노·노간 불신을 조장하고 카파라치 양산 등의 폐단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광주지역 3개 택시노조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차량 난폭운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처럼 택시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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