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정 촉구 운동본부 발족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하 농어촌교육법) 전남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00만 전남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운동본부의 공동대표는 박준영 전남지사,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이성웅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조춘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추진단장,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대표 등이 맡았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교육법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등지 농어촌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낙연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1개 면에 1개 이상 학교 유지 △농어촌 학생 무상교육 △농어촌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 근무 교사 특별채용 △대입에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채용에 농어촌 고교 출신 할당 의무화 △복식학급 운영 금지 △폐교 때 학부모와 주민 3분의 2의 동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20여년 동안 200만 전남 도민의 숙원인 농어촌교육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도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촌교육법이 제정되려면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지지 여론이 확산되어야 하고, 도시지역 국회의원의 동의, 정부의 예산지원 의지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의원 62명의 찬성으로 농어촌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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