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사자 인건비 32억 책정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미달
보호센터 차량교체비도 중단
단체들 “시가 약속 안 지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미달
보호센터 차량교체비도 중단
단체들 “시가 약속 안 지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정작 인권의 지표가 될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8개 단위 77개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장애인복지예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공대위와 2013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논의한 뒤 이를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광주시는 올해 장애인회 복지 종사자 36명의 인건비로 32억원을 책정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 쪽은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인건비 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 광주시가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11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36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올해 상반기 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2010년 기준에 따라 지원했지만, 하반기 인건비는 2011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췄다”고 해명했다.
공대위는 광주시내 20곳(1곳당 4명씩)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1곳당 0.5명만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곳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할 인력 10명(1명당 2000만원)의 인건비 2억원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공대위 쪽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리자가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 한다. 2곳당 1명의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20곳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등·하원 차량 중에서 해마다 3대씩 교체해오던 것도 중단했다. 차량 교체 지원비는 보통 1대당 2000만원씩으로, 지난해까지 해마다 6000만원씩 책정됐던 예산이 올해 사라진 것이다. 공대위 쪽은 “보통 차량 1대에 7년이면 수명이 다한다. 장애인 안전 문제가 걸린 사안인데, 시가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올해 장애인회 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 수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 상향하다 보니, 차량 지원비를 책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대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4곳) 인건비 및 특별수당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000만원 시비 보장 △농아인복지관 신설 및 수화통역센터 야간·주말 수화통역사 지원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개설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효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떼쟁이’로 인식하며 귀찮아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인데도, 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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