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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패륜 동영상’ 고교생들, 형사처벌 면해

등록 2013-06-05 15:37

피해자 가족들 선처 호소
온라인에 패륜 동영상을 올려 퇴학당한 고교생 2명이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5일 요양원에 입원중인 90대 할머니들에게 막말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한 장아무개(17)군과 김아무개(17)군 등 순천제일고 학생 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보호법의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들의 신분이 학생임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해와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쪽에선 “처벌의 수위를 두고 고심해왔다. 사회적 파문이 크긴 했지만 검찰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학생은 지난달 27일 순천 한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침상에 누워 있던 90대 할머니들을 상대로 “네 이놈, 꿇어라“ 따위 막말을 하고 키득거리는 모습을 촬영한 온라인에 유포시켜 파문을 빚었다.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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