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수당 30일분→90일분
환자 진료비 청구소송도 1명 취하
“폐업이후 계획 없는 탓” 지적 일어
환자 진료비 청구소송도 1명 취하
“폐업이후 계획 없는 탓” 지적 일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대응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 모두가 홍준표 경남지사 한명의 눈치만 살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남아 있는 직원 70명 해고를 발표하며,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오전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브리핑을 열어, 해고한 직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9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오늘 아침 단체협약에 준해서 지급하라는 지사님(홍준표 지사)의 지시가 있었고, 진주고용노동지청의 검토 결과도 받았다”고 방침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는 또 지난 3일 입원환자 3명의 보호자를 상대로 밀린 병원비 2148만여원을 내놓으라며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으나,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긴 정아무개(93·여) 환자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5일 소송을 취하했다. 경남도는 정씨 보호자에 대해 전체 밀린 병원비 458만여원 가운데 4월3일 휴업 이후 발생한 350여만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 보호자를 경남도가 돈으로 협박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특보는 “남아 있는 환자는 순수하게 진료 목적으로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기간 진료비까지 소송으로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야권 도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 공동대표(통합진보당·창원4)는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른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만 있을 뿐, 폐업 이후 계획이 없어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폐업 이후 계획을 공개해 경남도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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